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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공지, 자주묻는 질문, 각종 서식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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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정 2005.11.01.
개정 2009.01.16.
개정 2011.01.01.
개정 2014.03.24.
개정 2020.12.28.
개정 2025.03.26.
개정 2025.06.05.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서울평가정보(주)(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BIZRATING(이하 ‘홈페이지’)에 회원(이하 ‘평가의뢰사’)으로 가입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평가 서비스 및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상호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과 이용조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의뢰사’라 함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약관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2. ‘서비스’라 함은 평가의뢰사의 재무ㆍ비재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신용평가등급 및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 및 그와 관련되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말하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 가능한 모든 기업신용평가 상품을 통칭합니다.
3. ‘수수료’란 평가의뢰사가 회사의 서비스 중에서 유료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때 또는 종결
후 재신청할 때 등 당해 유료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에 내야 할 서비스금액을 말합니다.
4. ‘회원 ID’라 함은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평가의뢰사의 신청에 따라 회사가 평가의뢰사에게 부여하는 문자 또는 숫자를 말합니다.
5.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평가의뢰사 ID에 따른 평가의뢰사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회원이 설정하여 등록한 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 및 상관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조 (정보의 제공 및 수집)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안내 및 회사가 판매하는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를 위하여 전자우편이나 우편,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평가의뢰사에게 자료를 보낼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홍보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서비스 신청 및 수수료, 소요기간)

① 평가의뢰사는 회사의 홈페이지(www.bizrating.co.kr)에 접속하여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함으로써 회원가입 접수 및 승낙이 이루어집니다.
② 평가의뢰사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부여 받은 후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의 수수료는 회사가 정한 최근 결산 년도 재무제표의 자산총액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시한 바에 따르며, 평가의뢰사는 서비스 신청 후 수수료를 전액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가의뢰사가 결산서가 없는 신생기업인 경우 개시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으로, 합병 기업의 경우에는 합병 후 재무제표의 자산총액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시한 바에 따릅니다.
④ 서비스 소요기간은 평가의뢰사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최종 접수일로부터 서비스 완료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평가서비스별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추가서류 및 보완 또는 심도 있는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시된 소요기간을 초과할 수 있으며, 또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의 신청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⑥ 평가의뢰사는 서비스를 신청한 후 필요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 및 수수료는 회사가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 바에 따릅니다.
⑦ 모든 평가의뢰사는 반드시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 5조 (자료제출 및 서비스 협조 사항)

① 회사는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평가의뢰사는 그 자료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사전에 공지한 자료를 평가의뢰사가 제출하여 회사에 접수되면 평가 업무는 착수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자료의 제출, 열람, 설명 및 임직원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의뢰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④ 평가의뢰사는 자료제출 및 설명 등을 행함에 있어 그 내용의 진실성과 최신성을 유지ㆍ보장하여야 하며,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및 정보는 회사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 평가의뢰사가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6조 (실사)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평가의뢰사의 본사, 공장 소재지 등에 대한 방문 실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평가의뢰사와 일정을 협의해야 하며, 평가의뢰사는 업무 장소의 제공, 면담 일정의 주선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상황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비대면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평가의뢰사는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휴 관계에 있는 회계법인 및 회계사사무소를 통해 실사 및 기업 실태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현장방문 결과를 기업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 7조(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서비스의 등급 확정 및 전송, 거절)

① 회사는 심의가 완료되면 심의결과를 평가의뢰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평가의뢰사가 심의확정일 익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심의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일을 평가완료일로 하여 신용평가등급을 확정합니다. 다만, 평가의뢰사에서 2영업일 이내 동의ㆍ거절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심의확정일 익일로부터 3영업일을 평가완료일로 하여 신용평가등급을 확정 및 평가의뢰사에게 통지합니다.
② 확정된 신용평가등급은 조달청 등 수요처와의 업무협약 여하에 따라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무 전송합니다.
③ 평가의뢰사가 심의확정일 익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심의결과에 거절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의 평가절차에 종결됩니다.
④ 평가절차가 종결된 경우 회사는 평가의뢰사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의뢰사가 신용평가등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 4조에 의한 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제 8조 (평가결과 통지)
① 회사는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의뢰사의 평가결과를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회사의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평가의뢰사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또는 전송합니다.
② 평가의뢰사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서비스 결과를 확인하고 등급확인서 및 보고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평가의뢰사가 선택한 제출처에 한하여 신용평가등급 및 평가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재심의)

① 평가의뢰사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통지일의 익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과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재심의 소요기간은 추가자료 접수일의 익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 및 사용의 제한)

① 회사가 평가한 평가의뢰사의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은 평가완료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되, 최근 재무결산일로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평가의뢰사는 소정의 평가 용도 및 제출처 이외에는 회사가 교부한 신용평가등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등급확인서 및 평가보고서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의뢰사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복사, 인용, 가공, 재인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 11조 (유효기간 중 신용평가등급의 변경 및 재발급)

① 유효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기존 등급확인서 및 평가보고서를 폐기하고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1. 평가의뢰사의 의뢰에 의한 재평가
2. 평가의뢰사의 부도, 대출금 연체 등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평가의뢰사의 동의 없이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서비스의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에 평가의뢰사의 동의 없이 조정된 신용평가등급을 온라인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의 확인절차를 거쳐 등급확인서 및 평가보고서 상의 식별 정보를 수정하여 유효기간 중에 무료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체명, 주소지 등 평가의뢰사의 정보가 일부 변경된 경우
2. 정부투자기관 및 상장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③ 제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의뢰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대표자를 내용으로 하는 등급확인서 및 평가보고서의 발급 등을 위해서는 평가의뢰사가 수수료를 입금하여 서비스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12조 (서비스 제공 거절 및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설비 및 인력운용상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이용 승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의뢰사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평가의뢰사의 제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2. 평가의뢰사가 제 4조, 제 5조 및 제 6조의 의무를 부득이한 사유없이 해태하는 경우
3. 회사가 공정한 기업신용평가 등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 2항의 시정 요청에 대하여 평가의뢰사로부터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류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회사는 전항의 서비스 제공 거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조 (수수료의 반환)

① 평가의뢰사가 서비스 신청 및 수수료를 입금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서비스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기납부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합니다. 단, 서류 제출이 되어 평가 업무가 착수(평가의뢰사의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된 경우 또는 제 12조 제 3항에 의거 회사가 서비스 제공 거절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신청 및 수수료를 입금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서비스에 대한 업무가 착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의뢰사의 신청 철회 요청이 있더라도 이 경우 이미 선납한 수수료 및 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철회의 사유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는 조합(단체)등의 회원사일지라도 평가완료 및 매출인식 이후에는 사후적으로 수수료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4조 (공시 및 활용, 제반 규정의 준수 의무)

① 회사는 평가의뢰사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 3자에게 제공 혹은
일반에게 공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의뢰사가 서면에 의해 명시적으로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자료를 배제합니다.
1. 평가의뢰사의 재무제표상의 재무정보 및 이를 분석ㆍ가공한 자료
2. 평가의뢰사의 경영상황, 업황, 전망, 매출 상황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3. 평가의뢰사의 신용평가등급 및 평가 의견(등급 변경, 정지, 취소 내용 및 그 이유를 포함함)
② 회사는 평가의뢰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15조 (정보보호 및 관리 책임)

① 평가의뢰사는 자기 책임하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의 결과물을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전자적으로 구현하여 온라인 전송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이외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된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대해 회사가 평가의뢰사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평가의뢰사의 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평가의뢰사에 있으며, 유출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뢰사의 발생될 손해에 관련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평가의뢰사의 담당자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행한 서비스 신청, 등급 확인서 제출, 발급 등의 모든 행위는 평가의뢰사의 행위로 봅니다.

제 16조 (신용정보 조회 및 활용)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의뢰사의 금융거래상황 등의 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평가의뢰사가 거래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입수한 자료 또는 이를 분석ㆍ가공한 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평가의뢰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수집한 재무자료를 평가의뢰사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평가의뢰사의 기업신용평가정보 및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평가의뢰사는 전항에서 정한 회사의 행위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자료제공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평가의뢰사의 정보를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본 약관에서 정한 범위, 평가의뢰사가 동의한 범위 및 법규에서 허용된 범위 이내에서 정보를 제공 및 이용하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17조 (계약의 성립과 해지)

① 본 약관은 평가의뢰사가 약관사항으로 동의하고 온라인 상에서 서비스를 신청함으로 써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② 본 약관은 당사자 일방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의뢰사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2.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 제 12조에 의거 서비스 제공 거절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8조 (약관의 보완 및 준용)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상관계에 따릅니다.

제 19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평가의뢰사가 알 수 있도록 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에 동의한 평가의뢰사가 서비스를 신청함으로 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회사는 적용을 받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최소 7일 전부터 변경되는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평가의뢰사에게 통지합니다.(약관 변경이 평가의뢰사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 30일 이상)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평가의뢰사는 회사가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전단의 기간 안에 평가의뢰사가 본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20조 (배상책임과 면책)

① 회사가 행하는 신용평가의 목적은 평가의뢰사의 전반적인 신용상태를 평가 또는 대표자의 전반적인 신용상태 또는 ESG지속가능경영 또는 안전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또는 내부진단 목적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으며, 평가의뢰사의 신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배상 한도는 평가의뢰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의 범위로 제한합니다.
③ 평가의뢰사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는 자료, 정보 등을 회사에 제공함으로 써 발생하는 모든 유ㆍ무형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평가의뢰사는 회사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및 보고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유ㆍ무형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입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평가의뢰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유ㆍ무형의 손실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평가의뢰사가 본 약관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행한 판단이나 행위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조 (통지)

① 본 약관에 의한 계약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최초 계약 시의 상대방 당사자의 연락처 또는 주소로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가 평가의뢰사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평가의뢰사가 제공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평가의뢰사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1주일 이상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연락처 또는 주소를 변경한 경우 회사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의뢰사가 잘못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거나 변경된 연락처 정보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등 평가의뢰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는 평가의뢰사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을 반영하고, 그 처리를 위하여 고객상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
② 회사와 평가의뢰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와 평가의뢰사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 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25년 6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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